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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 2021/05/31 작성자 : 시설관리팀(시설관리팀) 조회수 : 838


시설관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장 확인 후 적정한 위치에 동물보호법 등이 명시된 홍보용 사인물을 설치하여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설관리팀(구내전화 3884)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시아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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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착용 관련 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최근 날이 풀리면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교내에 외부인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산책 시키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지난 주말 100주년 기념광장을 다니다 중.대형견 사이즈의 반려견을 목줄 없이 풀어 놓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교내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쫓아 다니는 것은 물론, 사람인 저에게도 뛰어와 적잖이 놀랐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반려견의 주인의 태도인데요.

반려견 목줄 착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없는 광장에 풀어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견이 맹견일 경우에는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배설물도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100주년 기념광장이나 체리로드,광장처럼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외부인들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방치 금지] 현수막이라도 붙여 주시면 저희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해주는 외부인들과 반려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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